AVAR

회칙

  1. 단체 이름
    1. AVAR (발음 [eivar] : Association of anti Virus Asia Researchers.
  2. AVAR의 목적
    1. 아시아 지역의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2. 아시아 지역의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 전문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AVAR 멤버의 바이러스 대응 지식과 기술력 향상
  3. 단체의 성격
    1. 비영리 단체
  4. 주요활동
    1. AVAR 멤버 전용의 메일링 리스트 운영
    2. AVAR 웹사이트 설계 및 운영
    3. 안티 바이러스 주제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4. 안티 바이러스 제품 및 기술자 테스트 및 인증
    5. 기타 안티 바이러스 단체와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5. 조 직
    1. 회원

      3 종류의 회원으로 구분:(i) 개인 회원, (ii) 법인회원, (iii) 구독 회원

      1. AVAR 개인회원:

        AVAR 회원 전용 메일링 리스트(비공개)에 포함된 멤버. 새로운 회원은 AVAR 이사에 의해 추천되어 후보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해, 이사회에서 투표로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투표는 AVAR 회원 전용 메일링 리스트로 실시 할 수도 있다.

      2. AVAR 법인회원:

        AVAR 회원 전용 메일링 리스트(비공개)에 포함된 멤버.

        • 법인 회원의 제한: 1개의 나라•지역에서, 법인 당 최고 6명까지를 법인회원으로 한다.
        • 1개의 법인에서 6명 이상 등록할 때, 6명 당 연회비 6만엔을 추가로 지불한다.
        • 1개의 법인 당 최소 1명을 대표로 정하고, 대표는 추가 5명 등록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법인회원의 승인 투표는 그 1명의 책임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나머지의 5명은 책임자의 권한으로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구독 회원:

        구독 회원은 뉴스레터 구독과 AVAR가 개최하는 컨퍼런스/세미나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AVAR 이사회 멤버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정회원 중에서 선출되어 AVAR 회원 총회에서 승인, 임명된다.

      1. 회장:1명 / 이사장:1명
      2. 부이사장(지부장):복수명
      3. 이사:복수명
      4. 회계:AVAR의 회계를 담당하는 1명
    3. AVAR 메일링 리스트

      3종류의 메일링 리스트: (i) 구독자 (ii) 회원 (iii) 디렉터

      1. 구독자 메일링 리스트: 모든 AVAR 개인• 법인회원, 이사회 멤버, 구독 회원은 여기에 등록되어 일반적인 정보는 모두 여기에 포스트된다.
      2. AVAR 멤버(정회원) 메일링 리스트: AVAR 개인 회원과 법인회원만 등록. 기술적인 정보 및 특정 요구사항, 바이러스 샘플 요청 등은 여기에 포스팅된다.
      3. 디렉터(이사) 메일링 리스트: AVAR 이사만 등록. 사무적인 용건(예를 들어 경리 관계)이나 투표 등은 모두 여기에서 처리 된다.
    4. 회원 총회

      연 1회 개최한다. AVAR 정회원만 의결권이 있다. 회원 총회는, 출석 정회원과 위임장의 총 수가 정회원 총 수의 30%이상일 때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수와 위임장의 총수의 과반수를 차지할 때 결의가 이루어진다.

      1. 의제:
        1. AVAR의 회계 보고 및 예산 승인
        2. 회칙의 개정 및 승인
        3. AVAR 이사의 선출 및 승인
        4. AVAR 멤버, AVAR 베스트 멤버상
        5. 다음 년도의 개최국
    5. AVAR 이사회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의결은 출석 이사와 위임장의 총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메일로 결의하는 경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이사는, 3년 연속으로 회의를 결석했을 경우, 차기 이사로 추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재고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사가 결석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리 이사를 출석시킬 수 있다.

      1. 의제:
        1. 신규 AVAR 회원의 승인 및 현 회원의 제명
        2. AVAR 회칙, 방침 및 활동에 관한 변경이나 결정
        3. AVAR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 감시
    6. AVAR 지부

      AVAR는 각 나라의 지역 지부 (AVAR 일본, AVAR 한국 등)를 설립해 보다 많은 사람이 AVAR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또, AVAR 각국 지부는, 나라•지역내의 멤버의 회원비를 수납하는 대리 기관으로도 활동 한다.AVAR 회원 규약은 지역에 따라서 변경된다. AVAR 지부장은 아래와 같다.:

      • 오스트레일리아:시만텍사, 데이빗 배인즈
      • 홍콩: Yui Kee Computing Limited사, 앨런 다이어
      • 인도: 프로랜드 소프트웨어의 수브라만야 라오
      • 일본: JCSR의 무라카미 세이지
      • 한국: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회원비 수입의 50%가 각 AVAR 지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AVAR 사무국에 지불된다. 회계 보고는 매년 AVAR 회원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7. 활동 자금(세입)
      1. 연회비:

        종류의 회원 연회비는 AVAR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2. 회원비의 납입:

        AVAR 회원은, AVAR의 회계 년도(1월부터 12월)를 4분기로 나누어 지불 기간으로 한다.

        1. 연도의 도중에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비는 그 입회 기간에 대한 4분기의 수로 계산된다(예시. 6월에 법인회원으로서 입회했을 경우, 그 해의 2/4분기 분인 3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특례로, 제4/4분기(10월, 11월, 12월)에 가입해 연회비 전액을 납부할 경우, 가입한 해와 다음 해까지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3. 신규 회원의 경우, 투표에 의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회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4. 회원 자격 갱신의 경우, 연회비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까지 납입한다.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회비를 해당국가 AVAR 지부에 납부했을 경우 AVAR 사무국에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회비 지불이 곤란한 경우는 그 사정을 고려해, AVAR 이사회의 판단에 의해 연회비 또는 연체료를 철회, 또는 회원 자격상실까지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6. 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7. 자격상실 후 재가입 하기 위해서는 연회비와 연회비의 10%를 연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3. 기타 활동자금(세입): 기부 및 AVAR 사업 수익
      4. 컨퍼런스 주최국의 수익 분배와 손실보전

        적자의 경우는 주최국이 부담한다.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50%는 주최국에 귀속되고, 나머지의 50%는 AVAR의 수익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나,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주최국이나 organizer(기업)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AVAR로부터 반액의 한도까지 보조하는 권한을 이사회에 임명한다.

  6.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AVAR 해산시의 자산 처분

      AVAR의 해산 시, AVAR의 모든 소유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